앞서 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지난달 26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까지 즉 내달 21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보루네오가구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int@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