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를 둔 조앤 모거버로라는 여성은 2014년 스타벅스 20온스(591㎖) 커피컵(벤티사이즈) 뚜껑이 확 뽑히면서 화씨 190도(섭씨 88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2도 화상을 입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은 스타벅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고 고객에게 사전에 경고했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모거버로에게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1만5천 달러(1685만원), 기타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000달러(9545만 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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