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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스타벅스, 커피 화상입은 여성에 1억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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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컵 마개가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법적 싸움 끝에 10만 달러(1억123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세 자녀를 둔 조앤 모거버로라는 여성은 2014년 스타벅스 20온스(591㎖) 커피컵(벤티사이즈) 뚜껑이 확 뽑히면서 화씨 190도(섭씨 88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2도 화상을 입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은 스타벅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고 고객에게 사전에 경고했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모거버로에게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1만5천 달러(1685만원), 기타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000달러(9545만 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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