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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비선진료 정기양, '청문회 위증'으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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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시술 논의해놓고 "그런 적 없다"… 징역 1년 선고

- 관련자 5명 1심서 모두 유죄

김영재 執猶 3년·박채윤 징역 1년, 위증 이임순 교수도 執猶 2년

조선일보

정기양, 김영재, 박채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秘線) 진료'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18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씨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정씨가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에 해당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국정 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했다"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 2000년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아내 배정숙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17년 만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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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비선 진료'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 농단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선고이다. 청와대에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7)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다른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겐 범행을 자백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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