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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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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동계 적폐 1호에 철퇴…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

‘블랙리스트 사례 확인’ 하청업체 대표 통화녹음도 공개

고용승계 제외 사내하청 노동자 2명 28일째 고공농성 중



한겨레

김종훈 국회의원(왼쪽에서 두 번째)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직후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창민 사내하청지회장(가운데)이 현대중공업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하청업체 대표 등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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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계열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하청업체 폐업 뒤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제외돼 28일째 고공농성 중인 것과 관련해 김종훈 국회의원(무소속)이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청산이 사회적 화두인 지금 노동 적폐 1호인 블랙리스트에 철퇴를 내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블랙리스트는 2003년 하청노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례와 증거·증언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의 혼란을 틈타 하청노조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선 직후 각 정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현대중공업그룹 등 조선산업과 대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건들에 대해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2003~2004년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조 조합원이 속한 업체를 위장폐업시키고 조합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업을 가로막았던 일이 2010년에야 대법원의 원청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로 결론 났다. 하지만 생계 때문에 이미 하청노동자 수백명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청노조에 가입하면 업체가 폐업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밥줄이 끊긴다는 공포가 대다수 하청노동자들에게 각인되고 난 뒤였다. 블랙리스트를 철폐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 즉각 노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현대중공업에 촉구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4월 석달간 사내하청지회장이 하청업체 대표나 간부 등과 전화로 확인한 블랙리스트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울산 북구 성내고가차도 20m 높이 교각 위에서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블랙리스트 철폐 △하청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영수(42) 조직부장과 이성호(47) 대의원은 이날로 28일째 농성을 이어갔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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