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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왜 이리 많이 올랐지?"…이의신청 내달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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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1243만가구 가격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재건축부담금·이행강제금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시가격은 잠정 안으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달 29일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미 공시된 가격으로 확정된다.

단지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 가격은 6월 26일 재공시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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