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6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7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재수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폭행”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여성이 술 취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가해자를 유혹하는 스킨십일 것이라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전제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향후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이 사건을 공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전북도청 전 공무원 A(50)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쯤 함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여대생을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처분되자 불복해 소청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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