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간 1조8525억원 낙찰…1800억원대 추가 이득 챙겨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엔진 실린더나 변속기 등 차량의 부품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합금 가격을 담합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담합의 경우 완성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오히려 을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벌여 온 것이 특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현대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합금 구매 입찰에서 총 28회에 걸친 가격 담합을 통해 1조8525억원 상당을 낙찰 받은 7개 납품업체 회장과 대표이사 등 1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매 입찰일 전일 담합회의를 개최하고 탈락업체에게는 낙찰물량 일부를 양도하는 물량보전의 방법을 통해 견고한 카르텔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사가 담합을 통해 납품한 알루미늄합금은 약 300만대의 차량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7개사가 담합으로 취득한 약 1800억원 상당의 추가 이득액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번에 적발된 7개사 중 하나인 A사 대표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 협력업체들 사이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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