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130쪽에 걸친 판결문으로 유죄 이유를 짚었습니다.
과거 이 대표의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도 등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과거 사례와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공방이 오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뤄진 만큼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이후 '이재명 대법 판례'로 불리며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곳곳에서 이 판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으로 이 대표의 유죄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는데, 우선 후보자 토론회와 이번 발언이 나온 상황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방송 프로그램은 시민 패널의 질문에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토론회와 같은 공방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란 발언이 나온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가 사전 질의도 받았고, 발언하며 제시할 패널도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흥적인 발언도 아니었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또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나온 겁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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