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현대차 알루미늄 합금 납품업체 ㄱ사 등 7개사 임직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7개사 중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등은 이들로부터 납품받은 알루미늄합금을 이용해 자동차 엔진 실린더헤드, 실린더블록, 변속기케이스 등 주요 부품을 생산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26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투찰 가격·낙찰 순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조8525억원 상당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 대표들은 입찰일 전날 밤에 담합회의를 개최하고, 탈락업체에게 낙찰물량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담합한 입찰가와 경쟁한 입찰가를 비교해보니 담합으로 인해 18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이들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형법 315조 입찰방해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측이 국제시세 등을 바탕으로 입찰일 등을 정해 가격 통제력이 많은 편이라 구속 기소하지는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부정당 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엔진 실린더헤드 |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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