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만간 기소의견 송치…신연희 구청장 개입은 확인 못 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A 국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국장 등은 건설업체 50여곳에서 태극기 제작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 기업에 전화해 강남구에서 '태극기사랑운동' 정책을 추진한다며, 태극기 제작업체에 제작비를 입금하라고 했다.
한 기업이 가장 많이 낸 태극기 제작비는 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거둬들인 기부금을 모두 합치면 1억 3천여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이들은 기부받은 돈으로 제작한 태극기를 강남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봤지만, 업체의 협조를 받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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