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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던 홍준표 처남,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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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처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조휴옥)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후보의 처남 이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여·58)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총 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용역비 명목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철거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철거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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