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조휴옥)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후보의 처남 이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여·58)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총 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용역비 명목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철거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철거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영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