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2024 수산대축제'를 맞아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 점포 상우회가 소비자가 도매로 산 생선은 회 뜨기를 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단체 행동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5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매 점포 모임인 A상우회가 올해 8∼9월 회원 점포 약 250곳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A상우회는 당시 수산시장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kg당 2000~5000원을 주고 소매 점포에서 회를 떠 먹는 방식이 유행하자 이런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장에서 구입한 회를 소매점에서 먹으면 소매점에서 회를 사 먹을 때보다 가격이 30~40%가량 싸지는데, 이 방식이 퍼지면서 A상우회 회원 점포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이런 행위를 스스로 멈췄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