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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문재인은 빨갱이, 애비는 인민군”…허위사실 유포한 칼럼니스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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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반란군의 괴수’로 표현하기도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문 후보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칼럼니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이모(6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동영상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활동이 불법화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친북정치를 하겠다는 공산주의자”라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했다”며 “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의 아버지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문 후보를 ‘빨갱이, 공산주의자, 조물주의 실패작, 희대의 괴물 정치사기군,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란군의 괴수’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문 후보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으로 온 피난민으로 북한군 복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 후보는 공산주의 합법화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았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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