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제주, 개별주택가 9조3천억 공시…단독 최고가 21억7천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8만7148가구의 개별주택 가격을 28일자로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의 가격은 총 9조3955억원으로, 전년보다 16.8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5만5750가구·6조6305억원으로 전년보다 16.63%, 서귀포시는 3만1398가구·2조7650억원으로 전년보다 17.31%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것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18.03%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년보다 18.66%가 상승한데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영향과 전반적인 주택 매입 수요 증가,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시 대상 주택 중 단독주택이 6만8163가구로 78.2%를 차지했고, 가격대별 주택은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주택이 5만5445가구로 63.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단독주택 중 최고 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대지 3662㎡, 건물 연면적 350㎡로 21억7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최저 가격은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에 있는 대지 26㎡, 건물 연면적 13㎡의 주택으로 184만원으로 평가됐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행정시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kjm@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