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이트 4곳의 실제 결제액 표시가보다 평균 13.3% 높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예약사이트 10곳의 숙박 예약상품 중 절반 가량이 일단 결제하고 나면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이틀전, 성수기에는 열흘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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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4월11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사이트 5곳, 해외 사이트 5곳 등 총 10곳의 250개 예약상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126개(50.4%) 상품은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날수와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했다.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등 주요 관광도시 5개시의 호텔과 숙소를 대상으로 2인 숙박, 평일 1박을 기준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 전까지 수수료 없이 예약취소가 가능한 상품은 43개(17.2%)에 그쳤다. 이어 3~5일 전 36개(14.4%), 6~8일 전 25개(10.0%), 9~11일 전 11개(4.4%), 12~14일 전 6개(2.4%), 15일 이후 2개(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사이트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실제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은 표시 가격 보다 평균 13.3%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ㆍ홍콩 지역의 호텔 예약 시 결제단계에서 부가세와 봉사료는 별도 표시돼, 소비자가 부담할 총액은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예약확인 단계에서나 확인됐다.
해외 사이트 중에서 부킹닷컴과 아고다, 에어비앤비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았다.
국내 사업자인 호텔엔조이는 숙소 검색 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표시 하지 않아 실제 결제 가격과 차이 났다. 모두투어는 숙소 검색시 평균 가격을 표시해 실제 결제 금액과는 달랐다.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해당 도시에 내는 도시세, 숙박세 등을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페이지 맨 하단에 눈에 띄지 않게 게시했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1년 안에 해외여행을 다녀 온 소비자에게 물은 결과 여행사 패키지 여행 경험율은 2015년 40.6%에서 2016년 33.1%로 감소했다. 이 기간 개별여행 경험율은 50.7%에서 6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 시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 이 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시는 지속적으로 숙소 예약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에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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