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사업장,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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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먼지총량제는 사업장 배출가스 가운데 미세먼지로 불리는 총부유분진(TSP)이라 불리는 입자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대형 사업장의 경우 굴뚝에 TMS라는 배출가스 계측기를 달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재고 있었지만, 실시간 농도가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기준 총량 이하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인 사업장은 남는 배출량을 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도 만들 예정이다. 현재도 2차 생성물질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입자물질까지 확대해 미세먼지 규제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화물차에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한다. 건설 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공사장의 건설기계는 저감장치를 달거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량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와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하고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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