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혜정학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송 지부장에 대한 3개월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혜정학원은 이 학교 역사교사인 송 지부장이 지난 12일 한달 간의 연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란여고는 현재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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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학교 측은 "정기고사가 치러지는 시기라서 수업 결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의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안정적으로 수업 대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송 지부장은 교육청을 상대로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직위해제 사태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이 초래한 결과"라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설동호 교육감과 교육청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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