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사진 하태경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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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공약”이라고 설명한 뒤 “그 뜻은 성매수 남성은 가해자로 봐서 처벌하고 자발적 매춘부는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하 의원은 “너무 이른 정책 아닐까요”라고 물은 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판매 여성 처벌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적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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