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피해액의 10~20배 배상) 대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피해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한 취지에 맞춰 건강피해 지원 확대,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등을 규정한 게 주요 골자다.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확대다.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외에 지난 3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과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적,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 세부기준은 역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의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또한 피해자 구제 재원 마련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자간 분담금 기준이 구체화되고,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한 진찰·검사비용 지원, 피해자단체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된다.
특별구제계정 재원의 분담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분담금 1250억원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토록 한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토록 했다. 사용비율은 특별법 공포일인 2월 8일을 시점으로 건강피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 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판매량 비율은 환경노출조사를 통해 추정·확인된 판매개수에 따라 산출한다.
분담금 1250억원 중 나머지 25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한다. 다만 하나의 제품에 여러 사업자가 있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은 분담금이 면제된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특별구제계정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이번 제정안에 마련됐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고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 밖에 중위소득 40% 이하 신청자에 대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이번 제정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제정안 마련과 더불어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등을 병행해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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