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차례 발생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3일부터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 대외발령해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 동안은 감사결과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을 했거나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나왔다고 해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 이유로 익명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안전문제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보호돼야 할 사적 이익보다 시민 안전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발생 등 부작용이 있을수 있는만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내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하여 타파해 나가겠다"면서"앞으로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해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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