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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업체 실명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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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부실시공을 했거나 위법행위를 한 하도급업체의 실명이 공개된다.

최근 몇차례 발생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3일부터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 대외발령해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 동안은 감사결과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을 했거나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나왔다고 해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 이유로 익명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안전문제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보호돼야 할 사적 이익보다 시민 안전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발생 등 부작용이 있을수 있는만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내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하여 타파해 나가겠다"면서"앞으로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해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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