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법인 차량 6290대, 연두색 번호판 피해서 신고
김은혜 "꼼수 등록 방지·세원 투명관리 시스템 재정비 시급"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024.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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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수법들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법인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를 이용한 탈세 의심 정황들이 발견됐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1월~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 7242대로 집계됐다. 이 중 찻값을 8000만 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 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A 법인이 취득가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 4940만 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 3000원이지만, A 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 5817원에 그쳤다.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꼼수 등록과 탈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 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일부 수입차 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 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 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 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 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 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 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실제 A 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 연도는 2020년이다. 김은혜 의원은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 연도와 차대번호상 제작 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 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찻값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 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 시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 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격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김은혜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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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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