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진로 방해를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ㄱ씨(55)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45분쯤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의 한 지하차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일부러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당시 2차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1차선으로 추월하며 좌측에서 들이 받아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ㄱ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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