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방통위, 통신사 콜센터 '해지방어' 실태점검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콜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열악한 콜센터 실습생 근무 환경 문제가 사회 논란으로 비화된 가운데 영업 환경은 물론 이용자 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방통위는 통신사 콜센터 조사에서 유·무선 통신 상품에 과도한 '해지 방어'가 일어나는지 집중 점검한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는 이달 착수한다.

방통위는 약정 만료 등 사유로 해지, 경쟁사로 이동하려는 이용자에게 상품 유지 강요, 과도한 경품을 제공해 유인하는 영업 활동 등이 있는지 중점 조사한다. 해지 방어 활동을 콜센터 직원의 중요한 영업 지표로 삼아 실적을 강요하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조사가 법적 처벌을 전제로 한 '사실 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지 방어를 처벌할 법률 근거는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마련됐다.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 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콜센터 또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에서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전자신문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시장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해지 방어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면서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처벌 규정에 근거해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는 자료를 확보하기 이전이어서 결과 예단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개 자회사, LG유플러스는 2개 자회사와 별도의 회사에 업무를 맡기고 있다. 통신사 콜센터에는 약 1만5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