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택 교수 |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이달 21일까지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정보 주권 강화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통분야가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신 약정정보가 전송대상에서 빠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마이데이터 정책의 핵심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정보 통제권 강화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해 맞춤형 혁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데이터 활용의 촉진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해진다. 금융 분야는 2021년부터 도입돼 누적 가입자 수가 1억명을 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유통, 통신 등 다른 산업으로의 확대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유통과 통신 업계는 마이데이터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다. 먼저 유통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를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중요한 기업 자산으로 여긴다. 이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의 반응도 유사하다. 약정정보 공유가 주요 논쟁거리인데, 이동통신사, 요금제, 과금 내역 등의 정보를 핵심 자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보 공유가 자칫 기업의 영업 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업계의 반응과 맞물려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잠재적 이점 및 기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신 분야에선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최적화된 요금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고, 유통 분야에선 개인화된 상품 추천이나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혁신상품의 출시 가능성이 크고 시장 경쟁 촉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는 편익과 위험이 공존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유출될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유통업의 구매 이력이나 통신업의 사용 패턴 등이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보안 체계와 투명한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마이데이터는 금융 산업을 넘어 전 산업의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통, 통신, 의료,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모델이 기대되며, 이는 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데이터의 유통과 공유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논쟁이 남아 있는 지점도 있지만,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산업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은 변함없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도 대두된다. 앞서 언급한 유통 및 통신 분야 등 산업 특성별 예상치 못한 난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충돌 지점에서 최적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 일부에선 해외 기업이나 특정 기업으로의 편중 현상을 우려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유연한 조정 능력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수다.
초기 적용 과정의 어려움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반쪽짜리 제도 시행이 안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개인의 정보 주권 강화 및 기업의 혁신 가속화, 그리고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
송민택 공학박사 pascal@apthef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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