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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훈수를 두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김씨는 A씨에게 “훈수를 두지 말라”는 말을 욕을 섞어 가면서 했다. 이에 발끈한 A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고 때렸고, 김씨도 이에 반발해 A씨를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후 김씨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먼저 주먹으로 나를 때렸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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