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영상 녹화' 안 하는 이유..."조사에 어려움 생길 수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9시 2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검찰 측은 이에 "조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라고 답변했다.

이날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오후 3시 30분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상 녹화를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건데 동의 여부를 물은 이유가 뭔가' 질문에 "영상 녹화는 고지만 해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답변과 진술을 듣는 게 중요한데 영상 녹화의 절차적인 문제로 실랑이가 붙으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며 "변호인과 대통령이 영상 녹화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면 조사 초기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취재진의 '녹화나 녹음 안 하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조금 더 솔직하게 이런저런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영상 녹화와 관련해 먼저 '부동의' 뜻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저희가 먼저 '영상 녹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리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피의자에게도 이날처럼 영상 녹화와 관련해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