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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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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가운데)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관련 의혹을 상설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용민, 박주민 의원.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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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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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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