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장수군,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1600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장수군청사./뉴스1DB © News1 김동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수=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해당되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부담 제도다.

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일 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dg2066@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