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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공직 30년 특별휴가’ 개정안, 경기도의회 안행위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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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미비, 타 기관과 형평성 등 문제

뉴스1

경기도의회/©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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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30년 이상 재직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을 핵심으로 한 관련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기존 연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별휴가까지 신설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미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 문제로 보류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2월 임시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병숙 의원)을 보류시켰다.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신설하고, 4회까지 분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자는 기존 10일에서 10일을 추가했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경우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자 결국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우 의원(더민주·의왕2)은 “30년 이상이면 보통 4급 서기관 이상인데 이들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휴가라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나”라며 “취지는 좋고 적극 찬성하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연가라도 다 쓸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특별휴가가 필요하다면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가 윤 의원에 제출한 4급 이상자 연가일수·연가보상금 자료에 따르면 공식 연가일수(22일) 중 4급은 13.8일, 3급은 15.5일, 2급은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급하는 연가보상금 평균액은 4급 144만여원, 3급 153만여원, 2급 130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박창순 의원(더민주·성남2)은 “과거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의결 시 도교육청 복무조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대표발의자인 민 의원과 같은 당인 이영희 의원(성남6)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으니 수정안으로라도 통과시키자”, 우미리 도 자치행정국장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연가 등을 가야한다는 것으로 형성돼 있다”며 개정안 의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행위는 이날 보류한 개정안을 4월 임시회(제318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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