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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기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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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대덕서}청문감사관실 경위 김광옥


(사진제공=대덕서}청문감사관실 경위 김광옥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법률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다만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된다.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로 192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책과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제정된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犯罪被害者保護法)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ㆍ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상담이나 의료 치료비, 구조금 등을 지급하며 법률구조나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된 지원 활동은 각 지역의 경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는 경제적 지원, 심리회복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기타(임시숙소, 강력범죄현장정리, 거주 이전 등) 지원제도 등이 있으며,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하고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찰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이 제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보호 협업기관 연계 등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시간에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범죄피해자 보호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개선, 유관기관의 협조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누구나 강력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주변에서 항상 발생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과 배려로 안정적인 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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