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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선거법 위반’ 박영선, 벌금 7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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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총선 선거유세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구로구 모든 학교 학생수 25명 이하” 사실과 달라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5일 구로구청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며 “구로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교실을 25명 이하로 줄이고 가고싶은 학교를 만들었다”고 발언 했지만 구로구 관내에 상당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25명을 넘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같은 선거유세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박의원을 기소하며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박의원 쪽은 “모든 학교가 구로을(박의원 지역구)에서 박 의원이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박의원에게 70만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며 “박의원이 이 발언 전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고, 허위사실 공표 정도도 약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박의원의 언론인으로서의 경력과 발언과정, 내용 등을 볼 때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해 박의원의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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