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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경총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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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완충장치 마련해야"

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이 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 및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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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하기로 합의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환노위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 2015년 9월15일 노사정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당시 노사정은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환노위가 이러한 고민 없이 법안을 마련한다면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간 노사정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휴일근로 중복할증도 수 십년간 지속된 관행·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소업체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50%의 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일근로 할증이 높다보니 수당을 노리고 불필요한 주말근무를 자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치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며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나아가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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