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이로써 국토교통부 훈련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분할된 토지가 모두 7필지로 늘어났다.
제천시는 강저택지지구에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부 토지의 분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토지 분할 제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가구 및 획지 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는 것은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알기 어려웠다"며 "토지 분할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고 단순한 업무 미숙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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