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마지막날 참석해 시정연설 가능성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7일 개최한다고 예고했으나 이튿날인 8일 관영 매체에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보도는 생략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방문 소식과 연설 내용을 크게 전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 토의라는 중요한 의제가 예정된 만큼 이틀 이상 일정으로 열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말미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개헌 배경과 향후 국정 운영방향 등에 관한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거 최고인민회의가 이틀간 진행됐을 때는 대부분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
북한은 통상 회의 다음 날 관련 보도를 내놓는데, 하루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모든 일정을 마친 뒤 한꺼번에 회의 내용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도 26∼27일 이틀간 진행됐고, 북한 매체들은 폐회 다음 날인 28일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지시한 개헌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이다.
통일부는 헌법에 국경선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하위법을 만들어 국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유사시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개헌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지도 주목된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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