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12년째
창원시의회는 21일 의회대회의실에서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창원시의회 제공) |
창원시의회는 21일 의회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의원들은 기념식에서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했다.
김하용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2005년 3월 18일 구 마산시의회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해 매년 3월 18일 전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