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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이스피싱 잡으니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기가…허위신고로 지급정지 계좌 7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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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의 계좌로 5만원씩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했다. 계좌번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B씨는 계좌 명의인들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약 10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줄어드는가 했더니 이번엔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년 간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기범들이 신청해 지급정지된 계좌수가 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70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했다. 피해자가 아니지만 소액의 돈을 보낸 뒤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대가로 합의금을 요청하는 수법이다.

메트로신문사

자료: 금융감독원


지급정지된 6922개 계좌 중에서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하다. 채권소멸절차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은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과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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