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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5월까지 미세먼지 특별단속 대상이 되는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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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저질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경유자동차 매연 단속도 병행하기로

중앙일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집중 단속이 5월까지 진행된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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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미세먼지 오염 줄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5월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3대 핵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환경부가 21일 밝혔다.

환경부가 꼽은 미세먼지 배출 3대 핵심 현장은 ① 건설공사장 ② 불법 연료 사용 ③ 불법소각 행위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1만여 곳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우선 전국 건설공사장 약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가림막)이나 세륜 시설(트럭 등 공사장을 출입하는 자동차 타이어를 씻는 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두 번째는 황(黃) 성분이 높은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는 공장을 단속한다. 황 성분이 높은 연료를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액체연료유를 사용하는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진행된다.

세 번째는 농어촌 불법 소각이다.

환경부는 27일부터 2주간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노천 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대 핵심 현장 점검과 더불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 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 적발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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