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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녹화 동의 안해 하지 않기로…티타임 후 9시35분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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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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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도착해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티타임을 가진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영상녹화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4분 청사에 도착한 후 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10층 1001호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9시25분부터 10분가량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와 티타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10층으로 올라가면서 검찰 간부가 이용하는 이른바 ‘금색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티타임 자리에는 박 대통령 변호인 정장현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노 차장검사는 조사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 수사 책임자와 티타임을 갖는 것은 예우 차원도 있고, 긴장을 푸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석해 수사 책임자와 잠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뒤 조사를 받았다.

티타임 후 9시35분쯤부터 1001호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참여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유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 중이며, 유 변호사와 정 변호사가 번갈아 참여할 예정이다.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는 근처에서 대기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조사를 녹화할 때 당사자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다만 영상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므로 동의 없이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조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검찰이 이를 고려해 녹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 조사를 녹음·녹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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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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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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