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체결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시는 박정현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정착을 위해 아파트 신규 분양시 계약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스템 미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감경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간편하고 편리한 제도"라며 "대출우대금리 적용으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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