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사법부 수직적 구조 도마 위에…"법원행정처 기능 축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수식적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와 예산, 회계 등 법원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선 재판 경험이 적은 판사가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 업무를 장악하고 엘리트 코스를 형성해 사법부를 관료 조직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사법부의 수직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 구조는 일본을 베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를 찾기 힘들다”며 “법원행정처를 없앨 수 없으면 일선 법관들을 통제하는 기획이나 인사 기능이라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으면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보좌기관으로 전락했고 대법원장의 조직상 의지를 지탱해주는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를 법무부로 옮기는 등 법원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직 판사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던 서기호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서 코드를 맞출 순 없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말 잘 듣는 판사들을 만들어내고 통제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헌법상으로는 개별 법관들이 독립해 재판하고 있지만, 인사권 때문에 판사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권한을 줄이고 평판사의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해당 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판사가 이 같은 지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법원행정처가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결국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