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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기내 갑질 '라면 상무', 해고 무효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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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기내(機內) 갑질' 논란으로 해고된 포스코에너지 왕모(57) 전 상무가 "해고를 강요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왕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왕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이 짜고 덜 익었다'고 항의하며 들고 있던 잡지로 여성 승무원의 눈 주위를 때렸다. 당시 기장은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왕씨를 신고했고, 왕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곧바로 귀국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왕씨를 해임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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