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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쏟은 毒酒에 불붙어 손님 사망… 식당 종업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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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식당에서 실수로 숯불에 독한 술을 쏟아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종업원 안모(여·54)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일하던 안씨는 지난해 7월 30일 선반에 놓인 술을 뚜껑을 연 채 들어 올리다 떨어뜨렸다. 알코올 도수가 56도인 술은 선반 옆 식탁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던 손님 박모(35)씨와 박씨의 세 살짜리 아들의 몸으로 쏟아졌다. 숯불 위에도 술이 튀면서 순식간에 두 사람 몸에 불이 붙었다. 이 사고로 박씨는 전치 5주의 2도 화상을 입었고 박씨의 아들은 전신 82%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술통을 안전하게 옮길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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