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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박근혜 소환 D-2…검찰, '뇌물죄' 혐의 입증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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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어 롯데 관계자 조사…조사 성패·영장 등 핵심

박 전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검찰서 입장 주목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지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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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검찰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뇌물죄 공모관계 등 추궁을 위해 주말에도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칼날을 벼리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기업 뇌물 부분에 있어 삼성과 SK에 우선 집중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최씨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은 뇌물죄의 공범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사의 성패를 비롯해 영장 청구를 가늠하는데는 뇌물죄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기간이 끝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대기업 뇌물죄를 다시 수사하고 있는데 롯데·CJ 등 다른 기업들은 일단 박 전 대통령 소환 이후로 세부 일정은 미뤘다.

다만 이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계속 소환해 사실관계를 다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 역시 순서와 내용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검이 새롭게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과 진술을 토대로 SK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 박 전 대통령 조사 전에 다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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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삼성 등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의 공범으로 본 검찰 판단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뇌물적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특검이 이미 기소한 이 부회장 등 삼성 5인방 사건과 1기 특수본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법적 논리를 만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SK의 전·현직 임원 3명을 불러 밤샘 조사를 했다.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전격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하는 등 추가로 뇌물수수 혐의를 정리 중이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제3자 뇌물죄 수사에 있어 삼성 등 대기업들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또 대기업 회장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 밝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청탁 정황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인 만큼 경호와 안전 등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말에도 직원들이 틈틈이 청사 앞 상황을 살피며 동선 등을 체크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형사8부의 한웅재 부장검사(47· 28기)와 특수1부의 이원석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 등 3개 부서는 경비·경호 등 업무를 분담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 1기 특수본 때와 특검 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에 주어진 한 번의 조사에서 핵심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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