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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숯불에 이과두주 쏟아 3세 아이 화상 사망…종업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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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식당 종업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는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3세 아이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숯불에 술을 쏟아 손님을 다치고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A(54·여)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양꼬치 식당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30일 저녁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고 있었다. 이과두주는 알코올 도수가 56도인 중국 술이다.

A씨는 뚜껑이 닫히지 않은 이과두주 술병을 옮기다 선반 옆 식탁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던 B(35)씨와 3세 아들의 몸과 숯불 위로 이과두주를 쏟았다. 불이 옮겨붙으면서 B씨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다. 3세 아들은 전신 82%의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신 화상을 입은 A씨도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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