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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원 "업무과중으로 목숨 끊은 경찰 유가족에 보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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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찰관 아내,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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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여파로 실종·가출인 수색·발견 등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가족에게 법원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2014년 4월 자신의 차 안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2015년 7월 공단 측에 "남편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같은 해 10월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보다는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과 개인적 성향으로 자살한 것"이라며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되지 않는다"면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2014년 2월 부서를 옮기면서 업무경험이 없던 실종·가출인 및 아동 관련 사건 내근업무와 그에 따른 외근업무를 하게 됐다"며 "업무가 생소한 것 외에도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염전노예 사건으로 인해 업무량 자체도 적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새 업무에 적응하면서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하며 노력했다"며 "경찰서에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어 퇴근한 이후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거나 사건처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해당 부서에서 일한 후 지속적인 불면, 절망감 등을 보였고, 수차례 표창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한 경찰공무원을 그만두고 싶다고도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감정의사의 소견대로 B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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