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놓은 바람에 지자체는 아이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출생신고서를 받지 않고 있다.
17일 광주가정법원은 나모(32)씨가 '딸의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낸 개명신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개명을 허용했다.
2심은 "한글과 한자 혼용을 혼합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예규에만 규정됐을 뿐, 위임규정인 가족관계등록법에는 혼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개명을 받아들였다.
또 "부모 양성(兩姓) 쓰기 방지를 위해 혼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예규로 신청인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씨는 2015년 5월 태어난 딸의 이름을 자신의 성씨인 '羅(나)'에 이름은 한자인 贇(빛날 윤)과 우리말 '별'을 합쳐 '羅 贇별'로 지었다.
하지만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5항을 근거로 출생신고 접수가 거부당했다.
이에 나씨는 출생신고해야 예방주사도 맞히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우리말로 '윤별'로 우선 출생신고하고 개명에 나서기로 했다.
나씨는 1심에서 개명신청이 기각당하자 '한자+한글' 혼용 이름을 금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도 냈으나 역시 기각됐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으나 각하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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