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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연기 불가' 못박은 헌재…물고 늘어지는 박 대통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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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후임 인선 변수로… 朴측 “종결 연기” vs 헌재 “불가” / 양승태 대법원장 인선 착수 파장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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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27일로 잡힌 가운데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 발표를 위한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 날짜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헌재는 ‘연기 불가’를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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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인 밀착 경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2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 경호요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 권한대행까지 물러나면 ‘9인 재판관 체제’에 두 자리나 공석이 되는 만큼 대법원장 몫의 후임 인선을 서둘러 후유증을 막겠다는 취지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전 소장은 대통령 몫(2011년 이명박)으로 지명됐고,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 이용훈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지명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후임 인선 지명 시점에 대해서도 “헌재가 27일을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로 정한 만큼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르면 최종변론기일 다음날(28일)에 후임 재판관 인선을 발표할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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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즉각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이 예정된 만큼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박 전 헌재소장과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초 이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열 계획이었지만 “최종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7일로 연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50·〃28기)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인 만큼 헌재에 변론 종결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 한 종합 준비서면도 이날까지 내지 않고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27일에도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변론기일 재지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거센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이 대행 후임지명 움직임이 탄핵심판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27일 변론 종결로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최종변론일 변경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진행은 대법원장의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불출석하더라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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