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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4월 말~5월 초 ‘조기 대선’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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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늦어도 3월13일까지 탄핵심판 최종 선고돼야”

경향신문

‘울먹’ 석 달도 안돼…최순실, 특검에 ‘버럭’ 최순실씨 표정이 석 달 만에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 10월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울먹였지만, 25일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나오면서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석우·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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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면서 탄핵 인용 이후 실시되는 조기 대선 일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결정을 내리면 19대 대선은 60일 이내인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실시된다. | 관련기사 3면

박 소장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내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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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며 사실상 증인 채택을 마무리 짓고 이미 결정된 다음달 1·7일에 이어 9일에도 변론을 열기로 했다. 남은 증인은 5명이어서 향후 1~2차례 변론이 더 열린다면 변론 종결은 다음달 중순, 최종 선고는 다음달 말 또는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3월13일 이전 최종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헌법 68조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로는 4월26일, 5월3일, 5월10일의 세 날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모두 수요일이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수요일 선거를 상정해 사전투표가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선거일은) 수요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2월 말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4월26일이, 이 재판관 퇴임에 가장 임박해 선고한다면 5월10일이 대선 날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사이 결정이 나온다면 5월3일 대선도 가능하지만 이날은 석가탄신일이자 연휴 한복판이어서 선거관리가 다소 부담스럽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대선은 12월20일 치러지게 된다.

3월13일 이전 헌재 선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정치권의 대선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정국은 곧바로 대선 체제에 들어가 3월은 정당별 경선, 4월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된다.

<정환보·곽희양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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