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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합법적인 네트워크마케팅, 다단계 업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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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얼마 전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200억 원이 넘는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관련 수익사업에 200여만 원을 투자하면 200일 만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수천 명을 속여 180억여 원을 가로챘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5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 시대에 따라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전년 대비 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다단계 사기 등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명율 정필규 변호사는 “이러한 ‘다단계 마케팅’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곧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는 특수한 형태”라면서 “이 점을 악용하여 주로 단기간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사재기나 강매를 유도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피해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도 있으며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같은 공제조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한 다단계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다단계 판매원은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는다.

정 변호사는 “그럼에도 간혹 합법적인 다단계업체가 불법 다단계업체로 오해를 받아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만일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후원금을 지급한다면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단계판매나 소위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등으로 청약철회, 계약해제, 사업자 규제, 분쟁조정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정필규 변호사는 “다단계 판매업을 합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 시 자본금 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시나 도에 등록한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관련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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