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ㄱ씨(7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3일 오후 10시쯤 예산군 예산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ㄴ씨(66)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부부싸움 중 범행을 저지른 뒤 “아내가 등산 중 넘어졌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범행 다음 날인 24일 오전쯤 자신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가 등산을 갔다가 넘어졌는데 이상하다”고 전했다. ㄱ씨의 딸은 어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ㄴ씨의 머리에는 무언가에 맞은 듯한 흔적과 ㄱ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ㄱ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나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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